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8. 15. 22:00경 고소인 A을 홀 밖으로 끌어내려고 양팔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비틀면서 강제로 끌어내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우 제1중지절 염좌 등 전치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경기양주경찰서에 위 고소장과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술 판매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 녹취서작성보고 - 참고인 D 경사의 전화녹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적응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