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7세)가 재학 중인 F고등학교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2: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고등학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피는 아이를 잡으러 가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야구부배팅실로 유인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을 자신의 볼에 닿게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지하실 천막이 쳐져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의 볼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ㆍ감독 아래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내용 녹취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