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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3332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항소기각 되어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40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외 시가 합계 116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차전1950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4. 5.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 중 일부를 제거하고, 피고인의 부인을 통해 2014. 5. 27.경 위 물건을 의정부시 E건물 201호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수조서, 압류목록

1. 수사보고(G회사 H 통화), 참고인 I의 전화녹음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59, 2014노1213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의 종류 및 시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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