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050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3 층 건물( 지 층 포함)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 여, 74세) 은 위 건물 102호, 피해자 E( 여, 68세) 은 위 건물 202호, 피해자 F( 여, 64세) 는 위 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1) 2016. 6. 17. 09:30 경 위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집 앞에 키우는 꽃나무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F 등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3-4 명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체부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0분에 걸쳐 ‘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자식새끼 데려와 라.’ 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당시는 2014. 초순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 씹할 년 아, 미친년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2016. 6. 5. 경 이에 항의하는 302호 거주자에게 욕설하면서 쫓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릴 때에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들 로서는 피고인이 무서워 현관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가기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 가) 2016. 6. 24. 13:00 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102 호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너 때문이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언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 나) 같은 달 27일 12:40 경 같은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F, D, E, 씹할 년 들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