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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98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동생으로 피해자 남편 소유의 건물관리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을 적게 주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의 자금 3,000만 원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01: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7동 17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아침에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인 2016. 5. 18. 07:44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씨발년, 넌 언젠가 너 나한테 죽어.

씨발년아, 너 딸도 조심하라

해. 씨발년아”, 같은 날 07:54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오늘 저년(저녁)에 또 기다려, 씨바년(씨발년)아”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양해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8. 08:10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있는 공용 출입문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7층까지 올라간 후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1702호 현관문 앞에 까지 가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요구하면서 손과 발로 그곳 현관문을 수회 차고, 두드리면서 “이 개 같은 년, 너 오늘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쑤셔 버린다.

꼭 죽여버린다.

이 개 같은 년, 내가 빵에 갔다

와서 죽여버린다.

"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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