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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8.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경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C(31 세) 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D, 동 호의 현관문 자물쇠를 삽과 도끼로 내리쳐 손괴하여 위와 같이 2017. 4. 13.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처벌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종종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왔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26. 00:50 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약 1m, 두께 약 2cm) 와 도끼( 길이 약 95cm, 날 길이 약 12cm) 로 피해자의 집 창고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 너희들 나 무시하냐.

나오라 고 씨 발년 들아.”, “ 또 신고를 해 라, 씨발 년 아. 내가 이런다고 빨리 신고 해라.

나와라” 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과 그 동생인 피해자 E( 여, 29세) 등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3. 5. 17:00 경 위 장소에서 " 밖으로 나와라. 집에 불 질러 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 ” 씹할 년 아, 좆같은 놈들 아,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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