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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880
도박개장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본건 범행 직전에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최초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후 수사에 협조하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고인 A이 본건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에게는 3명의 자녀를 포함하여 홀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는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본건은 피고인 B이 단순히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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