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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2013. 5. 4. 확정되었는데, 본건은 피고인이 바로 그 다음날인 2013. 5. 5.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거듭 재발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고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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