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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1 2019고단91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6.경 ‘B’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약국 임대 광고글을 본 C으로부터 약국의 임대를 중개해 줄 것을 의뢰받아 목포시 D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E과 교섭하여 임대 조건을 조율한 후, 같은 해

7. 26.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앞 편의점에서 C, E과 만나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9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준 다음, 2014. 7. 28.경부터 2014. 8. 25.경까지 C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B’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약국 임대 광고글을 본 H로부터 약국의 임대를 중개해 줄 것을 의뢰받아, 전항 기재 E 소유 건물에 대하여 E과 교섭하여 임대 조건을 조율한 후, 같은 해 10. 22.경 광주 서구 치평로에 있는 상호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 E과 만나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90,000,000원, 월차임 4,2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준 다음, H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E의 각 법정진술

1. 전화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고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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