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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8 2019가단1187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단,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소비 250,000원’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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