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24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단,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