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86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83,9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9. 14.자 변론기일에서 B의 추가 변제금 103,267,264원을 공제하고 청구금액을 65,583,946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