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507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청구금액을 39,8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