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20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1,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이 사건 소제기 후 일부 변제를 이유로 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31,461,137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