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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들은 2014. 10. 5. 04: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분가발을 뜯어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B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기타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후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기타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발로 씽크대를 걷어차고, 발로 유리 출입문을 걷어차고, 커피메이커 커피잔, 현관문 유리, 부분가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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