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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피고인 A는 친구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D, 피고인 A의 후배, 피해자 E(31세)은 피고인들의 후배이다.

1. 피고인 D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00:3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의 얼굴을 1회 때려 D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 20m 떨어진 H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6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5회 찬 후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우산꽂이 용도의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의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팔꿈치의 열린상처,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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