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C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 원장 이면서 위 병원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소재 E 요양병원의 원장 겸 소유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병원의 대지, 건물 및 병원 내 의료 기자재, 장비 등 비품 일체를 매매대금 85억원에 매수하고, 2015. 3. 31까지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6.부터 2015. 8. 27.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2015. 6. 말경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2015. 8. 경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건물 앞과 건물 내에 “ 이 건물은 본인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손을 대는 사람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20 여장을 부착하고, 별관 1 층 내 ㆍ 외부 출입문,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2 층 통로의 별관 쪽 출입문을 각 시정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 및 F의 3 층 치과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2. 2015. 9. 9.부터 2015. 9. 10.까지 위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관 1 층 내 ㆍ 외부 출입문,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2 층 통로의 별관 쪽 출입문을 각 시정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 및 F의 3 층 치과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E 요양병원 매매 계약서, 통고서, 계약 해제 통고서 (2 차), 출입문 시정 및 공고문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