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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2가합62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피고 B과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 착공일 2011. 7. 20., 준공예정일 2011. 12. 10.로 정하여 오산시 D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본관’)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1. 7. 9.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2. 12. 20. 이 사건 본관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2012. 12. 2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8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축열식 냉난방장치(공기열 히트펌프) 설치작업에 대한 공사대금 2,080만 원을 주식회사 스마트에너지(이하 ‘스마트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본관과 그 옆에 있는 피고 B이 운영하던 공장건물 사이에 직원숙소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할 건물(이하 ‘이 사건 별관’)을 추가로 건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별관 건축공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9, 11, 14~16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피고 B만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며, 계약체결 당시 피고 B이 신용불량 상태였는데, 피고 C의 자력이 충분하다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3~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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