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D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대학종합건설은 595,355,230원, 피고 B은 24,180,000원, 피고 C...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병원을 운영하던 소외 D 소유의 대전 서구 F 대 6046.4㎡ 지상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본관’이라 한다) 및 G 대 331㎡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별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이 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6. 9.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4. 23. 이 사건 별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1층 중 102호와 2층 이상 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 법원 2012. 4. 23. 접수 제444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별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대학종합건설(이하 ‘피고 대학종건’이라 한다)은 2010. 6.경 E병원 D로부터 이 사건 본관 증개축공사(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와 이 사건 별관 신축공사 전체를 총 공사대금 98억 2,000만 원(그 중 이 사건 별관 신축공사 부분의 대금은 7억 9,200만 원)에 도급받았다.
(2) 그 후 위 도급계약은 이 사건 본관의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그 내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만 공사대금 합계 5,44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