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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4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영동고속도록 인천 방향 1.2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월곳인터체인지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선의 차량 진행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트 승용차를 수리비 1,716,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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