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2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02:2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팔공사우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개천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5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위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