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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137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청소, 환전 등을 담당하는 등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4. 6.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516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획득하는 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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