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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건물 205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14.부터 2013. 5. 16. 18:12 단속시까지 위 건물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이 올라가고 버튼을 1번 누를 때마다 100점이 감점되어 릴이 돌아가면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맞으면 한 번 일치할 때마다'4'점이 올라가는 형태로 제작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2》게임기 10대, 《야마토 3》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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