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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0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0. 03:45 경부터 약 10 분간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상가 동 1 층 C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을 신고 했었다는 이유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1세 )에게 " 너희 사장이 나를 신고한 적이 있다.

똑바로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의 편의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부터 05:25 경까지 대전 유성구 E 소재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 내가 대통령이다.

씨 발 놈들 아. 똑바로 해 라" 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35 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404동 1303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주던 대전 유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남, 41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동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편의점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 (F 파출소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 (C 편의점 업무 방해 CCTV 사 짐 보강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서 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그 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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