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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1 2020고정130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1. 19:11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그곳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공용 출입구 및 복도를 통하여 위 E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임산부나 아동 폭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폭력범, 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문구를 적은 A4 용지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이 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문서개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E호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B에게 전달된 봉함되어 있는 국세환급금통지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2019년도 9월분(2기분) 재산세(주택)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CCTV 사진, 명예훼손 혐의 관련 피해자 B 사건 내역, 관련사건 처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문서개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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