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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8고정2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 C으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E 호를 임차 하여 거주하던 중 차임 미지급으로 건물 명도 소송을 당하였고, 2017. 4. 24.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 피고인 A과 동거인은 2017. 5. 31. 경까지 C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E 호를 명도 하라’ 는 내용으로 민사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위 다가구주택 복도의 유리창 등에 “ 미친 B, 잘 읽어 보고 거짓말고, 정신 차려 라,

1. 주인 방세 받았으면 영수증 줘,

2. 소득 있으면 신고 해서 세금 내야지,

3. 세입자 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라 폐지, 잡병, 걸래

등 집에 모으지 마요”, “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쓰레기 갔다 놓지 마, 세입자 존중하고 욕하지 말고 재발 거짓말 하지 마” 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경 위 다가구주택 앞길에서 “ 저는 E 호 사는 세입자입니다

/ F 호 이사 당일 날 집 청소도 아니하고 주인이 세입자 눈가림으로 도배했고 집안에는 곰팡이 냄새( 악취) 남 ( 중략) D 불법 건축입니다.

시청신고됨 / E 호는 지금 주인과 민, 형사 중” 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들고 다니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0. 08:00 경 위 다가구주택 3 층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G 호 현관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건조물 침입 1) 피고인은 2017. 4. 19. 07:00 경 위 다가구주택 1 층에서 F 호에 함부로 출입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 11: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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