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8,591,683원 및 그 중 592,710,380원에 대하여는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5. 10. 21.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05. 10. 21.부터 2006. 10. 20.까지(이후 보증기간은 2016. 10. 14.까지로 변경됨), 보증금액 5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3. 12. 23. 피고 A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3. 12. 23.부터 2014. 12. 22.까지(이후 보증기간은 2016. 12. 22.까지로 변경됨), 보증금액 5억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③ 2013. 12. 23.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3. 12. 23.부터 2014. 12. 22.까지(이후 보증기간은 2016. 12. 22.까지로 변경됨), 보증금액 5,625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을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2016. 4. 26.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