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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2가단152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705,009,608원 및 그 중 2,705,007,509원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08. 11. 25. C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보증기간 2008. 11. 25.부터 2009. 11. 24.까지, 보증금액 148,2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기간은 2012. 11. 23.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② 2008. 11. 25. C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08. 11. 25.부터 2009. 11. 24.까지, 보증금액 596,6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기간은 2012. 11. 23.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③ 2009. 4. 3. C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09. 4. 3.부터 2010. 4. 2.까지, 보증금액 2,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보증기간은 2012. 3.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C의 대표이사 D은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는 하나은행으로부터, ① 2008. 11. 27.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56,000,000원을 대출받고(기한연장 등을 통하여 최종변제기는 2012. 11. 23.임,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② 2008. 12. 29.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628,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9. 1. 21. 18,7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7. 20. 변제하고, 2011. 3. 3. 225,500,000원 및 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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