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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8. 18. 선고 2011누363 판결
인터넷 유류구매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라고 해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748 (2011.0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455 (2010.03.25)

제목

인터넷 유류구매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라고 해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요지

인터넷 유류전자상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일반거래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유가 될지언정 주의의무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유류배송 이전에 물량확인도 하지 않고 대금을 미리 입금하였고,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누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XX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구합2748 판결

변론종결

2011. 7. 21.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위와 같이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나. 관계법령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중 '(2) 원고의 유류 매입 경위' 부분(1심 판결 제5, 6 쪽)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 고쳐쓰는부분

"2) 원고의 유류 매입 경위

가) 원고는 2008. 2.경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오일○○ 인터넷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방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유류를 주문, 공급받았다(을 제6호증의 1, 2).

나) 위 전자상거래에서 유류가 출하된 대전중부출하소는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등 정유사가 관리하는 곳으로 통상 출고시 발행되는 출하전표에는 상단에 정유사 로고가 찍히고 출하일시, 출하장, 주문자, 인도지, 적재수량, 수송차량번호, 운반인 등이 기재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유류를 공급받을 때 정상적인 출하전표 서식과 달리 상단에 정유사 로고가 찍혀있지 않고 기재 내용도 다르며 특히 출하장소가 대전중부출하소가 아닌 '☆☆에너지 주식회사'로 기재된 각 출하전표(을 제4 증의 1, 2)를 교부받았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오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거래시스템에 따라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에너지와 거래관계가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반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95. 2. 14.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러한 경험 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

② 원고는 오일○○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하여 다수의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나은행 결제예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류대금 지급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고, 특허증, 사업자등록증, 하나은행 업무제휴 등 각종 인증자료가 공개되는 등 오일○○의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하여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통상 공급자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와 달리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이 사건 시스템에서 대금결제 방법으로 에스크로방식", 온라인방식"이 필요한 까닭도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시스템을 개설한 오일○○는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원고가 오일○○를 신뢰할만하다고 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다고 내세우는 인터넷홈페이지 자료, 각종 인증자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일○○가 인터넷사이트 거래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가 이런 자료를 믿고 거래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유류를 구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에너지가 실제로는 자료상에 불과한 사실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만 이루어진다고 신뢰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결국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거래시스템에 따라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통상 거래처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보다 좀 더 세심하게 거래처를 확인할 주 의의무가 필요한 사유가 될지언정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의의무가 결코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③ 특히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거래시스템을 신뢰하기 보다는 이 사건 거래 가 있기 훨씬 전인 1992년경부터 오일○○의 대표이사 빈MM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를 믿고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이 법정에서 원고 본인의 진술).

④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유류구매를 한 후 "온라인방식"의 대금결제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방식"은 배송기사가 구매자의 저장탱크에 유류를 입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가 물량을 확인한 후 유류대금 을 입금해 주면 배송기사가 저장탱크에 유류를 입고시키는 방식인바,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믿고 유류를 "온라인방식"으로 구입하였다면 원고는 당연히 유류가 배송된 후에야 유류대금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실제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2. 20. 20:22경 및 20:25경이었고(을 제6호증의 1, 2), 반면에 원고가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보다 앞서 2008. 2. 20. 16:29경 및 16:31경이었다(을 제11 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일○○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신뢰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⑤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 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 사건 유류공급을 받을 당시 통상 정유사의 저유소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은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ㆍ무과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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