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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5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8:37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그곳 포스기 현금함 및 포스기 아래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스기 현금함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23:06경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 넣어 가지고 가 합계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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