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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8고단1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1』 피고인은 2017. 11. 27. 05:0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433,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797,13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순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피해품 1 2017. 11. 27. 05:0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D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감 현금 433,000원 2 2017. 11. 27. 23:50경 〃 〃 현금 214,130원 3 2017. 11. 28. 01:50경 〃 금고에 있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져감 문화상품권 15매(15만원 상당) 합계 797,130원 절취하였다.

『2018고단772』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00경 위 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636,1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438,67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7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K’에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판매대금 4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한 것일 뿐 실제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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