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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5 2015고단8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30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혼자 야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포스기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14,000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5매, 250,000원, 5천 원권 문화상품권 25매 125,000원, 금고 내 보관 중이던 현금(동전포함) 378,000원 등 합계 1,067,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많으나, 반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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