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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3 2014고단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영어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으로서, 2013. 6. 1.경부터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손님 응대 및 수금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신으로 인해 식당에 잘 나오지 못해 현금 매출을 매일 정산하지 못하게 되자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값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2:13경 위 F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5만 원을 받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거스름돈을 꺼내어 손님에게 주고 금고에 돈을 넣으면서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지폐를 꺼내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 2013. 12. 14. 12:4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12:43경 위 F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불상액의 지폐를 받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3. 2013. 12. 14. 1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12:50경 위 F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불상액의 지폐를 받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 일부의 돈만 넣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4. 2013. 12. 15. 13:3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5. 13:38경 위 F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불상액의 지폐를 받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 일부의 돈만 넣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5. 2013. 12. 15. 19:5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5. 19:58경 위 F 식당 카운터에서 일을 마치고 수금한 돈을 정산하면서 불상액의 지폐를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화면 사진, CCTV 화면 CD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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