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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정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자로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선고 및 그 처분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폭행죄로 인하여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같은 달 22. 노역 종료 후 출소하여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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