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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217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19: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한식당에서 해남군 D단체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74세)와 피고인의 아들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다툼이 생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불상의 재질로 된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각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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