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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5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 문으로 하차를 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하차를 하려고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8세)의 오른팔을 운전석 문짝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상해 사실 부인)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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