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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2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9:20경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뒤 편도 5차로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쪽에서 잠실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K7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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