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면서 2019. 3. 19. 08:30경 춘천시 C에 있는 (주)D 전원주택 공사장에 공사계약상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그 장소를 방문하였고, 자신이 계약한 건설 현장이라고 주장하며 E과 말다툼을 하며 목공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떠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타박상 NOS,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공사 현장에 있는 단독주택 안에서 현장을 관찰 중이던 E을 밀치고, 현장 근무자 F을 밀치며 인부들의 목공 작업과 창호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약 40여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이 맡고 있는 (주)D의 전원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 H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폭행 부분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면서 2019. 3. 19. 08:30경 춘천시 C에 있는 (주)D 전원주택 공사장에 공사계약상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그 장소를 방문하였고, 자신이 계약한 건설 현장이라고 주장하며 E과 말다툼을 하며 목공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다,

같은 장소에서 08:40경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