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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4가단233297
주택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7,960,000원 및 그 중 135,1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401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 경위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서울 서초구 C 대 1,359㎡ 지상에 지상 6층, 15세대 규모의 아파트인 D을 신축하여, 완공된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2008. 5. 21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원고는 2009. 6. 11. B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7.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던 E의 제안에 따라 2005. 9. 6. 주식회사 휠코, 주식회사 신솔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B이 신축 중이던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05. 9. 6.부터 2006. 7. 5.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건축주 명의변경, E의 자금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계약대로 공사를 발주하기 곤란해지자 피고, B 등은 4차례에 걸쳐 도급인, 공사대금, 공사도급범위 등을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B로, 총 공사대금은 1,978,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 2. 6.까지로 변경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2007. 11. 30. 그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B을 상대로 986,2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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