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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1777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D은 E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5. 13. 피고 앞으로 자기 소유의 서울 강동구 F 7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500만 원,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2011. 5. 17. D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9.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4. 4. 경매법원은 국민은행에게 1순위로 88,757,569원을, 피고에게 2순위로 6,500만 원을, G에게 3순위로 149,508,120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마.

항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00만 원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내용의 배당이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원은 2,500만 원인바, 피고는 2013. 5. 9. 1,000만 원을 변제하여, 배당기일인 2014. 4. 4.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채무 원리금은27,523,125원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중 3,500만 원 피고가 배당받은 6,500만 원 - 채무 원리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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