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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3:0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남 ,45 세) 가 운전하는 “ 시민 여객 시내버스 ”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넘어졌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복제 cd 및 주요 사진 첨부), 첨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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