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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정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7:50 경 부산 남구 백운 포로 40에 있는 ' 시민 여객( 주)' 기사 휴게실 내에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41 세) 이 자신에게 반말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소파 뒤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사실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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