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6고단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3:00 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 대리 운전을 불러 놓고 여자가 욕을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F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년이, 꺼져 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을 수회 밀치고 그곳에 있는 화분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 인은 위 D에게 ' 이 씨 발 놈 아, 좆 같은 새끼야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행 전력 1회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