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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6:5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흔들어 깨우자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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