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7고단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2:10 경 평택시 안 현로서 8길 49에 있는 ‘ 안중 농협 현화 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존나 씨 발, 법대로 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나도 국민이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음주에 기인한 벌금 형 전과도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