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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6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 유한공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큰아버지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순대에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상에 게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3. 10. 3. 16:32경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D’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I에 본인 명의 닉네임 ‘J’로 접속하여 디메In라이프 게시판에 ‘K’의 순대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오늘 거래처 분이 오셔서 K에 납품하는 순대에서 중금속 검출됐다고 먹지말라고 하네요 중금속 검출된 지하수인거 알면서도 손님 떨어질까봐 쉬쉬하고 만들어 팔고 있답니다. 깜놀해서 기사 검색해보니 진짜 있네여.. L 이제 내인생 떡복이는 국대와 핫떡뿐임 ”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0. 3. 16:41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M에 본인 명의 닉네임 ‘N’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K순대 먹지 마세요..중금속 검출되서 난리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오늘 업체분오셔서 애기해주는데 듣고 깜놀.. 중금속 검출되서 폐쇄명령 내려졌다는데 손님 떨어질까봐 계속 만들어서 팔고있데요.. L 순대는 드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10. 3. 16:44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O에 본인 명의 닉네임 ‘P’으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K 순대 드시지마세요..

중금속 오염됐다고 기사낫네요.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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