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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7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5. 16. 14: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인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2세 )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대학교에 데려 다 주면서 계속하여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태운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세종 시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세종 특별자치시 H 부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손으로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양측 위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5. 16. 15:10 경 세종 특별자치시 H 부근 공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 그 동안 교제하면서 내가 지출한 비용을 갚아 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녀로 하여금 ‘2016. 3. 1. 300만원을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상해 진단서 (D)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감금 치상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 치상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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