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0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3,62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두천시는 2013. 3. 18.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피고 동양건설’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이하 ‘피고 일주건설’이라 한다)에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 동양건설과 피고 일주건설은 2013. 10. 16. 위 공사 중 송수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B을 운영하는 C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3. 05:07경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E요양병원으로 가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인 동두천시 생연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지나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누수된 물로 인해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도로표지판 기둥 등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기타 만성통증, 하지불안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양건설과 피고 일주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