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3 2013가단86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1. 4.경 화성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오수관교체를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회사에 도급하였다.
나. C회사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는 2011. 7. 19. 비가 오는 상황에서 오수관교체를 위하여 삽 등으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콘크리트, 돌, 토사 등이 작업을 하고 있는 원고를 덮쳐 원고는 우측 견봉-쇄골 관절탈구, 우측 견관절 오구-쇄골 인대파열, 우측 3, 4, 5, 6번 늑골 골절, 안면부 좌성 및 촬과상, 경추염좌, 우측 액와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우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C회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