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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나135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고 한다)은 남양주시 B 외 46 필지상에 C아파트를 시공 및 분양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31. 동양건설과 위 아파트 중 118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575,500,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양건설산업은 2009. 11. 26. 원고와 위 C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수분양자의 위임을 받아 수분양자에 갈음하여 직접 동양건설산업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에 앞서 임대차가 성립되어 있거나 수분양자가 저당권설정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용 담보가액의 부족 등으로 같은 금액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대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양건설산업이 위 중도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26.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172,650,000원, 변제기 2011. 3. 31.(이후 2011. 6. 30.로 변경되었다), 이자율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연 3.5%(금리변동주기 매 3개월), 지연손해금율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지급위임에 따라, 위 대출금을 3회에 나누어 동양건설산업의 계좌로 합계 172,650,000원을 직접 송금 2009. 11. 26., 2010. 2. 26. 및 2010. 7. 20. 각 57,550,000원씩 송금하였다.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위 각 송금액은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중도금)에 충당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는데, 동양건설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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